PRECEDENT · 2014가합106982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05-01 · 선고 · 사건번호 2014가합10698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의 아버지인 乙이 丙 주식회사와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이 丙 회사의 경리 및 회계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丙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한 사안에서, 乙은 甲의 신원보증인으로서 계약 성립일로부터 2년간 甲이 丙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다음,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의 신원보증책임을 30%로 제한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의 아버지인 乙이 丙 주식회사와 ‘甲이 丙 회사 재직 중 직무수행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丙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이 丙 회사의 경리 및 회계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丙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한 사안에서, 위 신원보증계약은 보증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보증기간을 甲의 재직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더라도 신원보증법에 따라 신원보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乙은 甲의 신원보증인으로서 계약 성립일로부터 2년간 甲이 丙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다음, 乙은 甲의 아버지로서 아무런 대가 없이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점, 丙 회사가 회계감사 등 甲에 대한 지휘, 감독을 행사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乙의 신원보증책임을 30%로 제한한 사례.

관련 법령

신원보증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6조 제1항, 제3항, 제8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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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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