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가합25815 판례

손해배상(기)

청주지방법원 · 2015.05.14 · 선고 · 사건번호 2014가합2581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여행업자인 乙 주식회사와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출국하여 이집트 국경지대에서 성명불상 외국인의 폭탄 공격으로 사망하자, 甲의 유족들이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다음,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의 책임을 10%로 제한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여행업자인 乙 주식회사와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출국하여 이집트 국경지대에서 성명불상 외국인의 폭탄 공격으로 사망하자, 甲의 유족들이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당시 이집트는 여행자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곳이었으므로, 乙 회사로서는 甲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구체적인 주의의무의 일환으로 여행 대상국의 치안 수준 및 테러 발생 가능성, 외교부가 발령한 여행경보의 수준 및 구체적 의미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여행자에게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고지의무의 이행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乙 회사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다음, 위 사고가 제3자의 의도적·계획적인 폭탄 공격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乙 회사가 예견하거나 예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乙 회사의 책임을 10%로 제한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51조, 제763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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