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고단1027 판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춘천지방법원 · 2015-04-16 · 선고 · 사건번호 2014고단102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경찰관 甲이 간호사 乙에게 요청하여 혈액을 채취한 다음 임의제출받아 감정을 의뢰하였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204%라는 내용의 감정서를 기초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감정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경찰관 甲이 음주측정기에 의한 호흡측정을 할 수 없게 되자 간호사 乙에게 요청하여 혈액을 채취한 다음 임의제출받아 감정을 의뢰하였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204%라는 내용의 감정서(이하 ‘감정서’라 한다)를 기초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혈액은 진료 목적으로 채혈되어 있던 혈액 중 일부를 제출받은 것이 아니라 ‘진료 목적’이라는 형식으로 실질적으로는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영장 없이 간호사로 하여금 채혈하게 하여 임의제출받은 것이고, 피고인의 동의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을 위한 적법한 혈액채취로 볼 수도 없어, 감정서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한 채 감정을 실시한 결과이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코올농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련 법령

구 도로교통법(2014.12.30. 법률 제12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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