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드단311253 판례

인지및친권행사자지정등청구의소·친권행사자및양육자지정청구의소

서울가정법원 · 2015.06.05 · 선고 · 사건번호 2014드단31125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필리핀 여성 甲이 한국인 남성 乙과 필리핀에서 만나 丙을 출산하고, 乙을 상대로 인지 및 친권행사자 지정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丙을 친생자로 인지할 의무가 있고, 丙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甲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며, 乙은 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필리핀 여성 甲이 한국인 남성 乙과 필리핀에서 만나 丙을 출산하고, 乙을 상대로 丙에 대한 인지 및 친권행사자 지정 등을 구한 사안에서, 丙은 甲의 친생자이므로 乙은 丙을 친생자로 인지할 의무가 있고, 甲과 乙의 관계 및 丙을 출산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丙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甲을 지정하는 것이 丙의 성장과 복지에 적합하며, 甲이 丙을 양육하는 이상 乙은 丙의 아버지로서 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제863조, 제864조의2, 제90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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