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나18627 판례

손해배상(기)

대전지방법원 · 2015.06.05 · 선고 · 사건번호 2014나1862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1,000만 원이 넘는 시계를 매도하려고 乙이 운영하는 편의점 내 무인택배기에 물품가액을 접수 가능한 한도액인 ‘100만 원’으로 입력하고 운송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전송한 다음, 乙에게 ‘나중에 택배상자를 보낸다는 말을 다시 할 테니 그때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성명불상자가 乙에게 전화하여 택배 취소접수를 요청하자 乙이 곧이어 찾아온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 없이 택배상자를 건네줌으로써 甲이 시계 대금 상당의 피해를 입은 사안에서, 乙은 상인으로서 시계를 임치받았는데, 상법 제62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택배상자를 보관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므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乙의 배상책임을 100만 원으로 제한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1,000만 원이 넘는 시계를 매도하려고 乙이 운영하는 편의점 내 무인택배기에 물품가액을 접수 가능한 한도액인 ‘100만 원’으로 입력하고 운송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전송한 다음, 乙에게 ‘나중에 택배상자를 보낸다는 말을 다시 할 테니 그때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성명불상자가 乙에게 전화하여 택배 취소접수를 요청하자 乙이 곧이어 찾아온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 없이 택배상자를 건네줌으로써 甲이 시계 대금 상당의 피해를 입은 사안에서, 편의점에 무인택배기가 설치되어 있고, 乙은 택배 접수를 마친 甲에게서 택배상자를 건네받아 보관한 사실 등과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에 비추어 乙은 상인으로서 시계를 임치받았는데, 상법 제62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므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乙이 甲에게 무인택배기를 통하여 접수 가능한 물품가액의 한도가 100만 원이라는 사실을 밝혔던 점 등을 감안하여 乙의 배상책임을 100만 원으로 제한한 사례.

관련 법령

상법 제47조 제2항,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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