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공사의 근로자들이 결성한 乙 노동조합이 甲 공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甲 공사는 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매년 세전이익의 5%를 사내복지기금으로 적치한다’고 약정하였는데, 甲 공사가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세전이익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공사와 乙 노동조합은 甲 공사가 복지기금협의회의 출연비율 협의·결정을 거쳐 복지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복지기금협의회의 출연비율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乙 노동조합이 甲 공사에 약정에 따른 출연의무를 이행할 것을 바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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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105조, 구 사내근로복지기금법(2010.6.8. 법률 제10361호 근로자복지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