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212905 판례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청구

대법원 · 2015.02.12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1290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공사의 근로자들이 결성한 乙 노동조합이 甲 공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甲 공사는 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매년 세전이익의 5%를 사내복지기금으로 적치한다’고 약정하였는데, 甲 공사가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세전이익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공사와 乙 노동조합은 甲 공사가 복지기금협의회의 출연비율 협의·결정을 거쳐 복지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복지기금협의회의 출연비율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乙 노동조합이 甲 공사에 약정에 따른 출연의무를 이행할 것을 바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05조, 구 사내근로복지기금법(2010. 6. 8. 법률 제10361호 근로자복지기본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3조(현행 근로자복지기본법 제61조 참조), 구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6호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조 제3항(현행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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