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201915 판례

보증채무금

대법원 · 2015.03.26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20191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시설자금 등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면서 신용보증계약서에 ‘위 시설자금으로 채무자가 설치한 시설을 준공하는 즉시 이를 담보로 취득한 후 신용보증계약을 전액 해지할 것’이라는 취지의 특약사항과 함께 위반 시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는 조항을 둔 경우, 그 취지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05조, 제428조,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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