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5.03.26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4882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대통령이 사후적으로 위헌·무효가 선언된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를 발령한 행위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3]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4] 중앙정보부 소속 공무원에 의하여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체포·구금되었다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지 않고 풀려난 甲이 체포·구금 상태 종료 후 30년 이상 지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 [2]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현행 삭제),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1979. 12. 8.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 민법 제750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3] 민법 제2조, 제162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국가재정법 제96조 / [4] 민법 제2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참조), 제72조(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제3항 참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