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50553 판례

공공데이터제공신청반려취소청구의소

인천지방법원 · 2015.08.13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5055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증인여비기준표’를 제공해 달라는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하였으나, 乙 지방법원장이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대상이라는 이유로 반려한 사안에서, 반려처분은 乙 법원장의 적법한 재량의 범위에 속하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증인여비기준표’를 제공해 달라는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하였으나, 乙 지방법원장이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대상이라는 이유로 반려한 사안에서, 공공데이터법이 정한 공공데이터와 정보공개법이 정한 정보의 범위, 공공데이터법의 입법 목적, 공공기관의 장의 공공데이터 제공의무에 관한 관련 법률의 규정을 종합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보유하는 자료나 정보를 공공데이터법상 공공데이터의 형식으로 관리하고 제공할 것인지 그 외의 형식으로 정보공개법에 따라 관리하고 제공할 것인지에 관한 재량을 가지므로,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데이터 외의 형식으로 관리·제공하고자 하는 정보까지 공공데이터의 형식으로 국민에게 제공할 의무는 없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은 乙 법원장의 적법한 재량의 범위에 속하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2호, 제17조 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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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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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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