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제3자의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제공대상에서 제외된 공공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이용허락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그 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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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공공데이터제공신청반려취소청구의소
甲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증인여비기준표’를 제공해 달라는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하였으나, 乙 지방법원장이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대상이라는 이유로 반려한 사안에서, 공공데이터법이 정한 공공데이터와 정보공개법이 정한 정보의 범위, 공공데이터법의 입법 목적, 공공기관의 장의 공공데이터 제공의무에 관한 관련 법률의 규정을 종합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보유하는 자료나 정보를 공공데이터법상 공공데이터의 형식으로 관리하고 제공할 것인지 그 외의 형식으로 정보공개법에 따라 관리하고 제공할 것인지에 관한 재량을 가지므로,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데이터 외의 형식으로 관리·제공하고자 하는 정보까지 공공데이터의 형식으로 국민에게 제공할 의무는 없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은 乙 법원장의 적법한 재량의 범위에 속하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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