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5.09.10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0752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대주인 甲 은행과 乙 은행이 차주인 丙 주식회사와 공동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상환만기일 연장 결정은 대주들 전원의 동의에 따라 결정한다’는 연장조항과 ‘어느 대주가 개별적으로 차주에게서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 자신의 대출금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른 대주에게 분배한다’는 내용의 분배조항을 두었는데, 乙 은행이 변제기 연장에 동의하면서 변제기를 달리 정하거나 개별적으로 추가담보를 제공받고도 이를 甲 은행에 알리지 않았고, 그 후 추가담보를 실행하여 자신들의 대출금 상환에 충당하자, 甲 은행이 乙 은행의 대출금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분배를 구한 사안에서, 연장조항에 따른 변제기 연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乙 은행이 회수한 채권액에 관하여 분배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대주인 甲 은행과 乙 은행이 차주인 丙 주식회사와 공동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상환만기일 연장 결정은 대주들 전원의 동의에 따라 결정한다’는 연장조항과 ‘어느 대주가 개별적으로 차주에게서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 자신의 대출금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른 대주에게 분배한다’는 내용의 분배조항을 두었는데, 乙 은행이 변제기 연장에 동의하면서 변제기를 달리 정하거나 개별적으로 추가담보를 제공받고도 이를 甲 은행에 알리지 않았고, 그 후 추가담보를 실행하여 자신들의 대출금 상환에 충당하자, 甲 은행이 乙 은행의 대출금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분배를 구한 사안에서, 각 대주별로 담보조건 및 변제기를 달리하여 연장하는 내용의 동의는 연장조항에서 정한 대주들 전원의 동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변제기 연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나, 대주들 전원의 의사에 따라 공동대출관계가 종료하고 새롭게 개별적인 대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은행이 개별적으로 추가담보를 제공받거나 추가담보로부터 채권을 회수한 것은 공동대출약정에 기한 채권을 개별적으로 행사하여 추심한 것이고, 분배조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대출약정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 일부 대주가 추가담보를 제공받아 그로부터 회수한 채권액에 관하여 여전히 적용되는데도, 이와 달리 乙 은행이 회수한 채권액에 관하여 분배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105조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