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후525 판례

등록무효(특)

대법원 · 2015.09.24 · 선고 · 사건번호 2013후52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물건의 발명에서 발명 ‘실시’의 의미 및 물건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특정된 물건 전체의 생산, 사용 등에 관하여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명세서 기재가 없는 경우, 위 조항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 한정하여 표현한 물건의 발명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 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는 명세서 기재만으로 수치범위 전체에 걸쳐 물건을 생산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위 조항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물건의 발명’의 경우 발명의 ‘실시’란 물건을 생산,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므로,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특정된 물건 전체의 생산, 사용 등에 관하여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명세서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 한정하여 표현한 물건의 발명에서도 특허청구범위에 한정된 수치범위 전체를 보여주는 실시 예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출원 시의 기술 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는 명세서의 기재만으로 수치범위 전체에 걸쳐 물건을 생산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관련 법령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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