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제주지방법원 · 2015.10.01 · 자 · 사건번호 2015느단36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과 乙이 이혼조정에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어머니인 甲을 지정하였고, 아버지인 乙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매달 2회씩 자녀들을 면접교섭하기로 하였는데, 甲이 자녀들의 성과 본을 甲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해달라는 심판을 구한 사안에서, 자녀들의 성과 본을 어머니인 甲의 것으로 변경할 경우 비교적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乙과 자녀들 사이의 면접교섭이나 양육비 지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이는 자녀들의 복리에 배치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자녀들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과 乙이 이혼조정에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어머니인 甲을 지정하였고, 아버지인 乙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매달 2회씩 자녀들을 면접교섭하기로 하였는데, 甲이 자녀들의 성과 본을 甲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해달라는 심판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이혼 이후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면접교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자녀들에 대하여 아버지로서 상당한 친밀감과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점, 甲이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이유가 진정으로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아직 남아 있는 乙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자녀들의 성과 본을 어머니인 甲의 것으로 변경할 경우 비교적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乙과 자녀들 사이의 면접교섭이나 양육비 지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이는 자녀들의 복리에 배치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자녀들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781조 제6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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