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특허법원 · 2015.08.28 · 선고 · 사건번호 2014허826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사용상품으로 하고 “아이엠스쿨”로 구성된 선사용상표의 사용자인 甲 주식회사가 ‘이동전화기용 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로 구성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乙을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甲 회사의 청구를 인용한 사안에서,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등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사용상품으로 하고 “아이엠스쿨”로 구성된 선사용상표의 사용자인 甲 주식회사가 ‘이동전화기용 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로 구성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乙을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甲 회사의 청구를 인용한 사안에서, 선사용상표는 약 1년 7개월간 사용되어 전체 사용기간이 그리 길다고 볼 수는 없으나, 등록결정일까지 ‘아이엠스쿨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 사용자와 아이엠스쿨 서비스를 신청한 학교의 숫자 등을 종합하면 선사용상표는 등록결정일 무렵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과 관련하여 국내 수요자에게는 이미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졌고,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 대비하여 볼 때 외관은 상이하나 모두 ‘아이엠스쿨’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하며, 양 상표의 지정상품(사용상품)은 상품의 속성이나 거래 실정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등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제12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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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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