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9나105125
판례
손해배상(기)등
서울고등법원 · 2012.09.05 · 선고 · 사건번호 2009나105125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1조 · 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53조 · 제출문서의 보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79조 · 공시최고의 기재사항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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