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1조 (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등기ㆍ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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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조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2조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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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2건
전체 72건 →회장당선무효확인
지체장애인 甲과 乙, 시각장애인 丙이 입후보한 장애인총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선거 전날 丙이 乙과 후보단일화를 하기 위해 후보 사퇴를 하였는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당일 투표장 입구 한쪽에 丙의 후보 사퇴 사실을 알리는 공고문을 게시하였을 뿐 전화, 음성 형태의 메시지, 안내방송 등의 방법으로 투표권자인 시각장애인 대의원들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丙에게 투표한 3표가 무효로 처리됨으로써 甲이 2표 차이로 회장에 당선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각장애인 대의원들에게 丙의 후보 사퇴 사실을 전화, 음성 형태의 메시지, 안내방송 등의 방법으로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이고, 절차상 하자가 시각장애인 대의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함으로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甲을 당선인으로 한 결정이 무효라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00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입회금반환
골프장 회원권 입회금 미납분이 정리절차 개시 후 납부된 것으로 등재되었더라도 입회금반환채권은 정리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0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1]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대표기구가 사업시행자인 甲 주택공사와 사업비 조달 및 분양책임을 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이른바 ‘민·관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다음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주민총회를 개최하였고, 주민총회에서 약정을 추인하는 결의를 하자, 乙 등 일부 토지등소유자가 주민총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도시정비법이 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에서 주민대표기구를 두도록 정한 취지는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도시정비법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 7. 31. …
본문 인용: 001700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지위권확인
사단법인 甲 중앙회의 하부조직인 乙 지회가 이사회를 열어 지회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총회 개최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대의원들을 지명한 다음, 대의원총회에서 후보로 등록한 丙과 丁 중 과반수를 득표한 丁을 당선인으로 의결하자, 甲 중앙회에 丁에 대한 지회장 취임 인준을 상신하여 甲 중앙회의 회장으로부터 인준을 받았는데, 丙이 위 선거 및 당선에는 중앙회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하자 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선거무효확인과 당선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乙 지회는 그 지역 숙박업자 중 乙 지회가 인정한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회원의 범위를 한정하고, 대표자인 지회장과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 대의원총회를 갖고 있으며, 별도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점, 甲 중앙회의 정관 규정은 중앙회 정관이 지회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지만, 乙 지회는 중앙회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자치규정을 제정한 적이 없고 그런 내용의 결의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乙 지회는 중앙회규정과 달리 조직과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甲 중앙회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조직이므로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중앙회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의무가 없고, 乙 지회는 甲 중앙회의 정관에서 정한 회비보다 적은 금액으로서 乙 지회의 이사회가 정한 회비를 낸 사람에게 회원자격을 인정하고, 일단 회원 자격이 인정된 경우 그 후 회비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甲 중앙회의 정관 규정과 달리 회원자격을 상실시키지 않은 점, 乙 지회는 甲 중앙회 선거관리규정과 달리 회원이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고 이사회가 지역별로 안배한 대의원명단을 의결하는 방법으로 대의원을 임명한 점, 乙 지회의 회원 및 대의원의 자격인정이 적어도 약 41년 동안 지속되어 온 점, 甲 중앙회가 각 지회의 회원 구성, 대의원 선출 및 대의원총회 개최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 …
본문 인용: 001700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명의개서절차이행등·명의개서절차이행등
상법 제360조 제1항은 "주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주권은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므로 기존의 주권을 무효로 하지 아니하고는 동일한 주식을 표창하는 다른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는 의미로서, 위 규정에 반하여 제권판결 없이 재발행된 주권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한편 증권이나 증서의 무효를 선고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공시최고 신청인에게 그 증권 또는 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고 공시최고 신청인이 실질적인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증권이나 증서의 정당한 권리자는 제권판결이 있더라도 실질적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하고, 다만 제권판결로 인하여 그 증권 또는 증서가 무효로 되었으므로 그 증권 또는 증서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될 뿐이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491조에 따라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가 제기되어 제권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제권판결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정당한 권리자가 소지하고 있던 증권 또는 증서도 소급하여 그 효력을 회복하게 된다. 그런데 위와 같이 제권판결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 전에 제권판결에 기초하여 재발행된 주권이 여전히 유효하여 그에 대한 선의취득이 성립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하여 정당한 권리자는 권리를 상실하거나 행사할 수 없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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