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르2496 판례

이혼

서울가정법원 · 2015.10.23 · 선고 · 사건번호 2014르249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약 25년간 별거하면서 사실상 일체의 교류를 단절하고 있고, 甲은 다른 여성과 25년간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외자를 출산하였는데,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약 25년간 별거하면서 사실상 일체의 교류를 단절하고 있고, 甲은 다른 여성과 25년간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외자를 출산하였는데,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이 甲의 귀책사유로 본격적으로 별거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25년 이상 장기간의 별거생활이 지속되면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甲과 乙이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기에 이른 점, 甲과 乙의 부부공동생활 관계의 해소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甲의 유책성도 세월의 경과에 따라 상당 정도 약화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법적 평가도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현 상황에 이르러 甲과 乙의 이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은 법적·사회적 의의가 현저히 감쇄(減殺)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과 乙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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