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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검색 결과 23건을 표시합니다.

법령·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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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재판ㆍ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재특 2012-2) 제5조제5조 · 자녀양육안내의 내용 등① 법원이 제공하는 자녀양육안내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부모의 이혼과 지속적 갈등이 성장 과정에 있는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2. 이혼 과정 및 이혼 이후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과 심리적ㆍ물리적 보호의 중요성 및 이를 위한 고려사항3. 이혼 이후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 분담과 구체적인 행동지침② 법원은 자녀양육안내를 실시하면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아래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할 수 있다.1.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 또는 변경2. 양육비 및 면접교섭 등 양육에 관한 사항3. 이혼 후의 양육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자녀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국제사법 제66조제66조 · 이혼제66조(이혼) 이혼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민법 제834조제834조 · 협의상 이혼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민법 제835조제835조 · 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제835조(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이혼에 관하여는 제808조제2항을 준용한다.통계법 제24조의2제24조의2 · 사법기관 등의 자료 제공제24조의2(사법기관 등의 자료 제공)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제공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망원인통계에 관련된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4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7.18>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하여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인구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40조의10 · 토지등의 수용 등제40조의10(토지등의 수용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에서 복합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복합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신설 2025.1.31> ④ 제40조의7제2항에 따른 후보지 선정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가사재판ㆍ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재특 2012-2) 제2조제2조 · 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녀양육안내"란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이혼 과정상 자녀의 보호와 정서적인 안정을 위한 고려사항과, 이혼 이후 자녀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분담 등에 관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2. "당사자 등"이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당사자와 실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친족 등의 이해관계인을 말한다.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3조제3조 · 부모가 혼인신고시 협의한 경우제3조 (부모가 혼인신고시 협의한 경우) ⓛ 부모(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를 포함한다)가 혼인신고시 「민법」 제781조 제1항단서에 따라 자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제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혼인신고시 협의하지 아니하였던 부부가 이혼 후 동일한 당사자끼리 다시 혼인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781조 제1항단서에 따른 협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는 그 협의 이후 협의당사자 사이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며, 협의당사자가 이혼 후 동일한 당사자끼리 재혼하여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가 제1항의 협한부모가족법 제17조의3제17조의3 · 자녀양육비 이행지원제17조의3(자녀양육비 이행지원)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이 이혼 판결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가사소송법 제2조제2조 ·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개정 2013.4.5, 2013.7.30, 2014.10.15, 2016.12.2, 2017.10.31, 2024.9.20> 1. 가사소송사건 가. 가류(類) 사건 1) 혼인의 무효 2) 이혼의 무효 3) 인지(認知)의 무효 4)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親生子關係 存否 確認) 5) 입양의 무효 6) 파양(罷養)의 무효 나. 나류(類) 사건 1)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2) 혼인의 취소 3) 민법 제909조제909조 · 친권자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3.31>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4조제44조 ·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제44조(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한다. 1.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2.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 ③ 법 제28조제1호에 따른 퇴직급여의 수급권자,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의 수급권자 또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제45조의2 ·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제45조의2(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 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한다. 1.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2.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 ③ 법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자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9조제29조 ·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제29조(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한다. 1.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2.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 ③ 퇴역연금ㆍ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 수급권자,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의 수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11조 · 육아휴직의 신청 등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1.19, 2025.2.18, 2026.8.18>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거나 남성 근로자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3조제13조 · 육아휴직 신청의 철회 등제13조(육아휴직 신청의 철회 등) ①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제11조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6.8.18> ②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휴직개시예정일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육아휴직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1.19, 2025.2.18, 2026.8.18>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거나 남성 근로자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유산사학연금법 시행령 제52조의6제52조의6 ·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제52조의6(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 ① 연금준용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실질적인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한다. 1.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2.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 ③ 연금준용법 제28조제1호에 따른 퇴직급여의 수급권자,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4ㆍ3사건법 시행령 제13조제13조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범위 및 신청기간제13조(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범위 및 신청기간)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존재하는 사람(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 범위에서 제외한다. 1.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2. 희생자(사망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사망사실의 기록이나 정정 및 그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희생자의 친생자의 출생연월일 정정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제6조의2 · 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제6조의2(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①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는 순서는 제6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2.7.11> 1. 외국인등의 체류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체류지,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통계법 시행령 제39조의4제39조의4 · 인구동향조사의 범위 등제39조의4(인구동향조사의 범위 등)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출생ㆍ사망ㆍ혼인ㆍ이혼에 관한 조사(이하 "인구동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0, 2025.10.1> ② 법 제24조의2제4항제2호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신고를 하면서 신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인이 작성한 출생ㆍ사망ㆍ혼인ㆍ이혼 등에 관한 신고서 2. 제1호에 따른 신고서에 첨부한 서류 ③ 인구동향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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