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5.11.27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227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에게서 물품을 직접 주문하여 국내 소비자 명의로 배송이 이루어지고 그 명의로 수입 통관절차를 거쳤는데 일부 보조적 행위를 한 국내사업자가 따로 있는 경우,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가 국내 소비자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에게서 직접 수입하는 것과 같은 거래의 외관을 취하였으나 실질에서는 국내사업자가 해외 판매자에게서 직접 수입하여 다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의 경우,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국내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 증명할 사항 / 국내사업자가 해외 판매자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소득이나 수익을 지배·관리하였으나 국내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에 별도의 국내 거래가 있었다는 사정이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국내 소비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에게서 물품을 직접 주문하여 국내 소비자 명의로 배송이 이루어지고 그 명의로 수입 통관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국내 소비자의 편의나 해외 판매자의 판매촉진·반품 등과 관련하여 일부 보조적 행위를 한 국내사업자가 따로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국내사업자가 아니라 국내 소비자이다.
[2]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에게서 직접 수입하는 것과 같은 거래의 외관을 취하였더라도 실질에서는 국내사업자가 해외 판매자에게서 직접 수입하여 다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국내사업자로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외 판매자와 국내사업자, 그리고 국내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의 2단계 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이 증명되어야 하고, 설령 국내사업자가 해외 판매자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소득이나 수익을 지배·관리하였더라도 이는 국내사업자를 실질적인 해외 판매자로 보아 그와 국내 소비자 간에 수입 거래가 있었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국내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에 별도의 국내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여전히 국내 소비자로 보아야 한다.
관련 법령
[1]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 [2]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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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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