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관세법 / 제19조

제19조납세의무자

관세법
law_id:001556
article_no:19
위계:관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26
인용:36
피인용:61

조문 본문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개정 2013.1.1, 2017.12.19, 2018.12.31, 2020.12.22>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제143조제6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하역허가를 받은 자
3. 제158조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
4.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
5. 제187조제7항(제195조제2항 또는 제20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
6.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
7.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
8. 제253조제4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즉시 반출한 자
9.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
10.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
가. 보세구역의 장치물품(藏置物品): 그 운영인 또는 제172조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이하 "화물관리인"이라 한다)
나. 보세운송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다. 그 밖의 물품: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
1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화주 또는 신고인과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규정된 자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규정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조약, 협약 등에 따라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는 보증액의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④ 법인이 합병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3조 제24조를 준용하여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의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본다. <신설 2014.1.1, 2019.12.31, 2020.12.22>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에 관계되는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14.1.1, 2017.12.19, 2019.12.31, 2020.6.9, 2020.12.22, 2021.12.21, 2022.12.31, 2025.12.23>
1.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신고물품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
가. 수입신고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인 납세의무자
나. 수입신고인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경우: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가 제27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제271조제1항(제27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범죄를 저질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수입신고인 및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와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다만,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는 제외한다.
[['다.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구매대행업자"라 한다)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한 경우: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 1)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 ' 2)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
2. 제1항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되는 법인이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및 신회사가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14.1.1, 2019.12.31, 2020.12.22>
1.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2.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3.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⑦ 이 법에 따라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1.1, 2019.12.31, 2020.12.22>
⑧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
⑨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고 납세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14.1.1>
⑩ 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그 납세의무자에게 「국세기본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만 「국세징수법」 제7조를 준용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관세의 납세신고일(제39조에 따라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을 말한다)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19.12.31, 2020.12.22>
위계 chain128
인용 (Outgoing)36
피인용 (Incoming)6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관세법
law_id001556
대통령령
└─ 시행령
관세법 시행령
law_id002421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99404
고시
↳ 고시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95275
고시
↳ 고시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32614
고시
↳ 고시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3720
고시
↳ 고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law_id2100000273202
고시
↳ 고시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2358
고시
↳ 고시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law_id2100000268634
고시
↳ 고시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7280
고시
↳ 고시
관세법제36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관세를분할납부할물품지정고시
law_id2200000022942
고시
↳ 고시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1008
고시
↳ 고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1194
고시
↳ 고시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7282
고시
↳ 고시
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22006
고시
↳ 고시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1184
고시
↳ 고시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6774
고시
↳ 고시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97568
고시
↳ 고시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95267
고시
↳ 고시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6770
고시
↳ 고시
대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
law_id2100000185675
고시
↳ 고시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law_id2100000270500
고시
↳ 고시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7310
고시
↳ 고시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7316
고시
↳ 고시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5918
고시
↳ 고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6856
고시
↳ 고시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42134
고시
↳ 고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0260
고시
↳ 고시
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6240
고시
↳ 고시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47578
고시
↳ 고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3374
고시
↳ 고시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42374
고시
↳ 고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5032
고시
↳ 고시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3872
고시
↳ 고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1406
고시
↳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law_id2100000260234
고시
↳ 고시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law_id2100000212104
고시
↳ 고시
선박 및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07104
고시
↳ 고시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2702
고시
↳ 고시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7130
고시
↳ 고시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4662
고시
↳ 고시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45352
고시
↳ 고시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4100
고시
↳ 고시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7312
고시
↳ 고시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
law_id2100000231572
고시
↳ 고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9780
고시
↳ 고시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law_id2100000214612
고시
↳ 고시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9692
고시
↳ 고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9526
고시
↳ 고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law_id2100000275046
고시
↳ 고시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7334
고시
↳ 고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7284
고시
↳ 고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6768
고시
↳ 고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8600
고시
↳ 고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6988
고시
↳ 고시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6346
고시
↳ 고시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43154
고시
↳ 고시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6266
고시
↳ 고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7894
고시
↳ 고시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1562
고시
↳ 고시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092940
고시
↳ 고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9938
고시
↳ 고시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8638
고시
↳ 고시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1298
고시
↳ 고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0194
고시
↳ 고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8658
고시
↳ 고시
환경오염 측정분석기기 물품 등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law_id2100000238496
고시
↳ 고시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law_id2100000217437
고시
↳ 고시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1566
공고
↳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law_id2100000275472
공고
↳ 공고
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law_id2100000274706
기획재정부령
↳ 기획재정부령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law_id014686
기획재정부령
↳ 기획재정부령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law_id014484
기획재정부령
↳ 기획재정부령
중국ㆍ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law_id014403
기획재정부령
↳ 기획재정부령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law_id014685
기획재정부령
↳ 기획재정부령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law_id014684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law_id013899
예규
↳ 예규
가산세의 내국세 과세표준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26796
예규
↳ 예규
검열을 하지 않는 물품의 통관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26724
예규
↳ 예규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반송 또는 수출 신고수리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26726
예규
↳ 예규
과세가격 산출 시의 단수 계산방법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26728
예규
↳ 예규
관세법 제24조에 따른 담보물 종류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26696
예규
↳ 예규
관세법 제92조제1호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26770
예규
↳ 예규
관세분할납부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 담보 제공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26794
예규
↳ 예규
관세의 분할납부고지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26792
예규
↳ 예규
국제공항으로 휴대 반입하는 애완용 동물 통관절차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26790
예규
↳ 예규
군인, 군무원 등의 관세법 위반사범에 대한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25542
예규
↳ 예규
기계·기구의 부속품 관세감면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26768
예규
↳ 예규
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26766
예규
↳ 예규
덤핑수입 또는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조사 실무지침
law_id2000000078676
예규
↳ 예규
문화유산 유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73372
예규
↳ 예규
미군 화물전용수송선으로 반입되는 개인용품의 장치 통관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26788
예규
↳ 예규
불하(拂下)물품의 공매대금 잔금 처리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26762
예규
↳ 예규
사립학교가 수입하는 물자에 대한 통관 및 감면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26786
예규
↳ 예규
선박 보수 부분품의 취급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26760
예규
↳ 예규
선용품 통관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26784
예규
↳ 예규
섬유류에 대한 동일성 인정범위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26758
예규
↳ 예규
수입 원목의 검척 방법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26702
예규
↳ 예규
수입 지설(紙屑)류에 혼입된 불온 간행물 단속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26754
예규
↳ 예규
수입기계류 부분품 및 부속품 검사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26752
예규
↳ 예규
수입물품 규격 확인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26750
예규
↳ 예규
양모(Wool)의 품질 번수(番數) 측정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26748
예규
↳ 예규
외국 기자 취재용품에 대한 면세통관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26746
예규
↳ 예규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26744
예규
↳ 예규
유치 또는 예치된 휴대물품 보관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26742
예규
↳ 예규
인양화물에 대한 사무취급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26740
예규
↳ 예규
재수출조건 휴대 반입물품의 일시 출국 시 보세구역 보관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26738
예규
↳ 예규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100000273264
예규
↳ 예규
주한 UN군이 불하한 군(軍)잉여물자에 대한 절단 한계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26732
예규
↳ 예규
주한 미국 육·공군 한국지역처 물품의 반송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26736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관세법 시행규칙
law_id006392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law_id006419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law_id011440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law_id014440
훈령
↳ 훈령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61222
훈령
↳ 훈령
관세감면 과학기술연구용품 사후관리규정
law_id2100000109772
훈령
↳ 훈령
관세감면체육용품의사후관리위탁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001821
훈령
↳ 훈령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55902
훈령
↳ 훈령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77356
훈령
↳ 훈령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law_id2100000272790
훈령
↳ 훈령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06769
훈령
↳ 훈령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77184
훈령
↳ 훈령
밀수입 농산물의 이관에 따른 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53382
훈령
↳ 훈령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68608
훈령
↳ 훈령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77336
훈령
↳ 훈령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193522
훈령
↳ 훈령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77318
훈령
↳ 훈령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76964
인용
관세법
§252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 outgoing제252조
준용
관세법
§143 6항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등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제143조제6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
→ outgoing제143조
준용
관세법
§151 2항 물품의 하역 등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제143조제6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
→ outgoing제151조
준용
관세법
§158 7항 보수작업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하역허가를 받은 자 3. 제158조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 outgoing제158조
준용
관세법
§160 2항 장치물품의 폐기
"제158조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 4.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 5. 제1"
→ outgoing제160조
준용
관세법
§187 7항 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업을 승인받은 자 4.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 5. 제187조제7항(제195조제2항 또는 제20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outgoing제187조
준용
관세법
§195 2항 보세건설장 외 작업 허가
"4.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 5. 제187조제7항(제195조제2항 또는 제20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 outgoing제195조
준용
관세법
§202 3항 설비의 유지의무 등
"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 5. 제187조제7항(제195조제2항 또는 제20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
→ outgoing제202조
준용
관세법
§217 보세운송기간 경과 시의 징수
"경우에는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 6.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 outgoing제217조
준용
관세법
§239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경우에는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 7.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인 경"
→ outgoing제239조
준용
관세법
§253 4항 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 8. 제253조제4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즉시 반출한 자 9"
→ outgoing제253조
인용
관세법
§172 2항 물품에 대한 보관책임
"각 목에 규정된 자 가. 보세구역의 장치물품(藏置物品): 그 운영인 또는 제172조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이하 "화물관리인"이라 한다)"
→ outgoing제172조
cites
국세기본법
§23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④ 법인이 합병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하여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 outgoing제23조
cites
국세기본법
§24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④ 법인이 합병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하여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 outgoing제24조
cites
관세법
§24 2항 담보의 종류 등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의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본다."
→ outgoing제24조
인용
관세법
§270 1항 관세포탈죄 등
"서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경우: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가 제27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제271"
→ outgoing제270조
인용
관세법
§271 1항 미수범 등
"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가 제27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제271조제1항(제27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에 한"
→ outgoing제271조
cites
국세기본법
§25 2항 연대납세의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되는 법인이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
→ outgoing제25조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15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
"우 2.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3.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 outgoing제215조
준용
민법
§413 연대채무의 내용
"⑦ 이 법에 따라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 outgoing제413조
준용
민법
§414 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⑦ 이 법에 따라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 outgoing제414조
준용
민법
§415 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⑦ 이 법에 따라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 outgoing제415조
준용
민법
§416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⑦ 이 법에 따라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 outgoing제416조
준용
민법
§425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425조
준용
민법
§426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426조
준용
민법
§427 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427조
준용
민법
§419 면제의 절대적 효력
"따라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 outgoing제419조
준용
민법
§421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421조
준용
민법
§423 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423조
준용
국세기본법
§38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⑧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38조
준용
국세기본법
§39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⑧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39조
준용
국세기본법
§40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⑧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40조
준용
국세기본법
§41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⑧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41조
인용
국세기본법
§42 3항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그 납세의무자에게 「국세기본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 outgoing제42조
cites
국세징수법
§7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만 「국세징수법」 제7조를 준용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 outgoing제7조
인용
관세법
§39 부과고지
"다만, 그 관세의 납세신고일(제39조에 따라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을 말한다)"
→ outgoing제39조
인용
관세사법
제3조 통관업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제19조제4항의 통관취급법인등이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제2조에 따른 업무("
← incoming제3조
위임
관세사법
제16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16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관세사(제17조의 관세법인 또는 제19조제4항의 통관취급법인등에 소속된 관세사는 제외한다)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
← incoming제16조
인용
관세법
제105조 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감면 등
"하 이 조에서 "시설대여업자"라 한다)가 이 법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거나 분할납부되는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 incoming제105조
위임
관세법
제116조의6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
". 「관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등록한 관세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등록한 통관취급법인등 3.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 incoming제116조의6
인용
관세법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 incoming제270조
위임
관세법 시행령
제5조 납세의무자
"제5조(납세의무자) 법 제1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란 다음"
← incoming제5조
인용
관세법 시행령
제145조 심사청구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3. 납세보"
← incoming제145조
인용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6 준수도측정ㆍ평가의 절차 및 활용 등
"1. 운영인 2. 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 3. 법 제172조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 4."
← incoming제259조의6
인용
관세법 시행령
제283조의2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4.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발생한 납세의무(이하 이 호에서 "물적납세의무"
← incoming제283조의2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5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납부받거나 환급할 때를 포함한다)에는 「관세법」 제11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 제39조, 제41조, 제"
← incoming제105조
인용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권리사용료의 산출
"의 산출) 구매자가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권리사용료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 incoming제4조의2
인용
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지 제66호서식 60. 영 별표 3 제61호에 따른 월별 거래명세(판매대행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로서 법 제19조에 따른 관세 부과ㆍ징수 및 법 제222조에 따른 구매대행업자의 등록에"
← incoming제79조의4
인용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서 규정한 자)라. 배송대행업자(화주가 사이버몰에서 구매한 물품을 화주"
← incoming제2조
인용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16조 통관우대업체 신청요건
"보를 전송할 것3.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전에 해당업체를 통해 전자상거래물품이 수입된 실적이 있을 것4. 제19조제4항에 따라 통관우대업체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 incoming제16조
인용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 분석처리기간 및 지연통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할 수 있다.1.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장 또는 협업부처 검사기관에 분석의뢰 한 경우2."
← incoming제18조
cites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43조 결정지연의 통지
"관세청장 또는 관할본부세관장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 incoming제43조
cites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조사대상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선정한다.1. 법 제19조의 납세의무자, 법 제241조의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한 자 및"
← incoming제7조
인용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28조 보정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20일이내로 하며 보정기간은 제19조제1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28조
cites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제2조부터 제3조의2까지의 가격신고에 관한 사항3. 법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영 제17조부터 제30조까지, 규칙 제3조의3부터 제7조의9까지 및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 incoming제1조
인용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 권리사용료
"①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권리사용료의 가산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권리사용료가 지급되는 장소"
← incoming제21조
cites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 권리사용료 산출방법
"① 영 제19조제6항의 "계산식"이란 다음"
← incoming제22조
cites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21조 내규 제정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는 선박의 입출항절차"
← incoming제21조
인용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0조 관세조사 의뢰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관세조사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납세의무자가 제19조제1호에 따른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관세탈루사유 등을 고려할"
← incoming제40조
인용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7조 양허관세 추천신청
"양허관세 추천을 신청하는 자(관세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사전에 추천대행기관으로부터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을"
← incoming제7조
준용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 사용신고 및 검사
"이 경우 입항전 사용신고 물품의 심사 및 수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8조
인용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20조 갱신신청
"지정을 갱신하려는 때에는 지정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갱신)신청서에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incoming제20조
인용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18조 공매예정가격의 산출
"이 경우 처리기간의 연장은 10일 이내 이어야 하며, 연장기간 내에 예정가격 산출이 곤란한 건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라 공매예정가격 산출 심사위원회에서 예정가격을 심의할 수 있다."
← incoming제18조
인용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54조 제재
"경우 사안별로 산정한다.1. 반입등록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때. 다만, 제5조 및 제19조에 따른 기간 내에 정정/취하승인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2. 제11조"
← incoming제54조
인용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21조 검사요청 및 검사대상 반입보고
"① 제19조에 따라 수출신고시점에 검사대상임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화주는 수출물품"
← incoming제21조
인용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22조 검사생략
"세관장은 제19조에 의하여 검사대상임을 통보한 수출물품이 검사생략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범"
← incoming제22조
인용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74조 자체조사 및 조사의뢰
"장치하지 않고 수출신고 한 때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을 물품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반송신고하지 않은 때6.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적재지검사대상으로 통보 또는 확인된 물품을 제21"
← incoming제74조
인용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 통관적법성 정보분석 및 제공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업체(수입부문에 한정한다)를 관할하는 본부세관장에게 공인운영고시 제19조제4항제1호에 따른 통관적법성에 대한 정보분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2조
준용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3조 갱신심사의 절차
"수, 신청의 취하, 서류심사, 현장심사 및 재심사 등 갱신심사의 절차(통관적법성 심사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제8조부터 제31조까지를 준용한다."
← incoming제33조
인용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5조 통관적법성 관련자료 요구
"② 본부세관장은 공인운영고시 제1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수입 업체의 통관적법성 확인대상 분야를 포함하여 현장심사 계획을"
← incoming제35조
인용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공인기준
"다만, 관세청장은 중소기업(제6조제1항 혹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인(갱신)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인 수"
← incoming제4조
인용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의2 공인등급의 조정 절차
"다만, 공인의 남아 있는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갱신심사를 신청하면서 공인등급의 상향을 함께 신청해야 한다.1."
← incoming제5조의2
인용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 정기 자율 평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제19조에 따라 갱신심사를 신청한 경우는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한 연"
← incoming제18조
인용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의2 정기 통관적법성 자율 검증
"세관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제1항에 따른 통관적법성 자율 검증 결과를 성실하게 제출하였을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갱신심사 시 통관적법성 심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서면심사를 실시하는"
← incoming제18조의2
인용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0조 갱신심사 결과의 처리 등
"이 경우 제12조의2제3호를 적용할 때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10항"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된 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제2항"으로 보며, 같은 조 제5"
← incoming제20조
인용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1조 위탁업무
"관세청장은 제7조의2 및 제8조(제1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예비심사지원 업무와 서류심사지원"
← incoming제31조
인용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 기간 및 기한의 계산
"다만,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비용 지급기간과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비용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의 계산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3조
인용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지급
"① 세관장은 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디지털예"
← incoming제15조
인용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 예산 관리
"② 관세청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비용 지급액과 제19조제2항에 따라 통보한 지급액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잔액관리를 하여야 한다"
← incoming제28조
인용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28조 자체조사 및 조사의뢰
"수입차량의 통관지 세관장은 관세 등의 면제를 받고 차량을 일시 수입한 자가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거나 제19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세법 등 관계법령 위반 혐"
← incoming제28조
인용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제19조에 규정된 납세의무자로서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20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경우2. 제19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에 따라 관세의 정리보류를 하려는 경우. 단, 체납액"
← incoming제20조
인용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37조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5. 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 incoming제37조
cites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0조 자체시설 이용 절차 등
"창고의 명칭, 소재지, 검사시설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자체시설운영 통관절차 수행(변경)계획서2. 제1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제4호 및 제5호의 요건은 구"
← incoming제20조
대조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조 자체시설 물품관리
"ㆍ관리하여야 한다.1. 동ㆍ식물 검역대상 물품2. 장기보관 물품3. 검사대상 물품. 다만, 물품을 검사하여 제1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서 지정한 세관지정장치장에서"
← incoming제21조
인용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자체시설 점검
"각 호의 사항을 현장점검 하여야 한다.1. 제19조제2항의 자체시설 운영 요건 및 운영의 적정성과 관련 법규의 이행2. 「보세화"
← incoming제22조
인용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조 자체시설 통관 종료 등
"는 때에는 자체시설에 대하여 30일 이내에서의 물품 반입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 제258조의4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일정 기간을 정해 보"
← incoming제23조
cites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0조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제19조제1항제5호의"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 incoming제20조
인용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 원산지확인서
"최종물품 생산자등으로부터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공 받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이를 기초로 제19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incoming제21조
대조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 신청서류 심사
"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5.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가 별지 제13호서식의 기재요령과 일치하는지 여부6. 제19조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 제출 여부"
← incoming제22조
인용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4조 원산지증명서 발급
"② 세관장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선적 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별지 제"
← incoming제24조
cites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8조 원산지증명서의 전자적 발급
"③ 세관장은 전산시스템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인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원"
← incoming제28조
준용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변경된 품목분류에 대한 재심사 신청
"신청의 경우 처리기간, 결과의 통지ㆍ고시, 품목분류의 적용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 제6조,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지정요건
"것4. 법 또는 법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을 위반하여 관세범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 중에 있지 않을 것5.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났을 것"
← incoming제13조
인용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대행기관 지정 평가위원회
"하여 대행기관 지정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1. 제12조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2. 제19조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 취소3. 그 밖에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업무 등과"
← incoming제16조
인용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분할승인되어 용도 외 사용되거나 재수출신고된 물품은 제외한다6."
← incoming제2조
인용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20조 납세의무자
"① A.T.A.까르네 물품에 대하여 관세징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 incoming제20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