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26708 판례

시정조치등취소

대법원 · 2014.12.24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2670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기만적인 광고의 의미 및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을 할 것인지와 어떠한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9. 5. 대통령령 제24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9. 5. 대통령령 제24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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