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아178 판례

위헌법률심판제청

대법원 · 2014.12.24 · 자 · 사건번호 2014아17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의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는 보조참가인을 대리한 변호사도 포함되고, 위 조항이 보조참가인의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 또는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 것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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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헌법 제12조, 제27조, 제75조,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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