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아178
판례
위헌법률심판제청
대법원 · 2014.12.24 · 자 · 사건번호 2014아17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의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는 보조참가인을 대리한 변호사도 포함되고, 위 조항이 보조참가인의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 또는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 것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헌법 제12조, 제27조, 제75조, 제108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08조 · 무권대리인의 비용부담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09조 · 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2조 · 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7조 · 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조 · 사람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조 ·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조 · 국가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3조 · 참가허가여부에 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5조 · 참가인의 소송관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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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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