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228587
판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15.11.12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22858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원이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본문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347조 · 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06조 · 가집행의 선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4조 · 절대적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