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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사소송법 · 제424조

민사소송법 제424조 · 절대적 상고이유

민사소송법
시행 · 2025-07-12공포 · 2023-07-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4조(절대적 상고이유)

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3.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4.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5.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6.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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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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