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 보험회사 등과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에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로 피보험자가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골프장에서 드라이버 티샷을 하던 중 목 부위가 젖혀지면서 통증이 발생하였고, MRI 촬영 결과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자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골프라는 반복적인 운동 동작에서 비롯된 사고는 보험금 지급대상인 재해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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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甲이 乙 보험회사 등과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에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로 피보험자가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골프장에서 드라이버 티샷을 하던 중 목 부위가 젖혀지면서 통증이 발생하였고, MRI 촬영 결과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자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골프라는 반복적인 운동 동작에서 비롯되었는데, 보험약관의 재해분류표에서 기타 불의의 사고 중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으로 인한 사고’를 명시적으로 재해사고의 유형에서 제외하고 있고, 여기서 반복적 운동이란 운동 횟수의 반복은 물론 동일한 동작의 반복을 의미하므로, 동일한 스윙 동작을 반복하면서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 지급대상인 재해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상법 제737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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