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가합8442 판례

손해배상(기)

대구지방법원 · 2015.10.22 · 선고 · 사건번호 2014가합844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丙 은행과 丙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丙 은행 명의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업무 처리는 丙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에게 맡기기로 약정하였는데, 丙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 丁의 사무장 戊가 丙 은행에서 건네받은 대출금 등을 횡령하였고, 그 후 乙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에 따른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甲이 채무를 대위 변제한 사안에서, 丙 은행은 丁 및 戊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甲에게 대위 변제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乙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丙 은행과 丙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丙 은행 명의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업무 처리는 丙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에게 맡기기로 약정하였는데, 丙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 丁의 사무장 戊가 丙 은행에서 건네받은 대출금 등을 횡령하였고, 그 후 乙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에 따른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甲이 채무를 대위 변제한 사안에서, 丙 은행은 대출금이 근저당권 말소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실행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등기를 자신의 영역 내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丙 은행은 자기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뿐만 아니라 乙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 업무에 관하여도 丁과 戊에게 사무처리에 관하여 위임을 하였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 은행이 실질적으로 丁 및 戊를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었으며, 乙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 및 丙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업무는 丙 은행의 최선순위 담보권 확보를 위한 사무집행행위로서 戊가 이를 대신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횡령을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丙 은행은 丁 및 戊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甲에게 대위 변제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756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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