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특허법원 · 2015.12.18 · 선고 · 사건번호 2015허543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특허청 심사관이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출판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출원상표 “”에 대하여 ‘포장용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 “”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甲 회사가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특허청 심사관이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출판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출원상표 “”에 대하여 ‘포장용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 “”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甲 회사가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이 서로 다르고, 호칭도 ‘다음’과 ‘다움’으로 서로 다르며, 관념에 있어서도 출원상표는 호칭인 ‘다음’에 의하여 ‘어떤 차례의 바로 뒤’라는 의미를 연상시키거나 甲 회사의 포털사이트 광고에 의하여 일반수요자에게 ‘모으다, 잇다’ 등의 의미를 연상시키는 반면에 선등록상표는 ‘아름다움’, ‘사내다움’과 같이 어떤 성질이나 특성이 있음을 의미하므로 서로 달라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표장이 서로 다르고, 출원상표를 접한 수요자는 상품의 출처를 甲 회사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고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거래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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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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