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950
판례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5.06.24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95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독일법인이 우리나라 회사인 乙 주식회사와 제철소 설비구매 계약을 체결하여 플랜트 공사를 위한 설비 공급, 설계 등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후 乙 회사가 甲 법인에 설계대금을 지급하면서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2조 제2호 (나)목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납부하였는데 甲 법인이 과세관청에 설계대금은 사용료 소득이 아니라 인적 용역의 제공에 따른 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甲 법인이 지급받은 설계대금은 인적 용역의 대가로서 위 협정 제7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원천납세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7조 제1호, 제12조 제1호, 제2호 (나)목, 제3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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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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