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13815
판례
감면불인정처분등취소
대법원 · 2015.09.10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1381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4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의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면신청에 대한 감면불인정통지를 받은 후에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종국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감면불인정 통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5. 13. 대통령령 제2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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