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38931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5.09.24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3893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한 후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13호(현행 삭제), 제120조 제1항 제12호(현행 삭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9호(현행 삭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0. 12. 27.) 제2조 제6항, 제52조
연결
관련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 · 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6조 · 경정 등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5조 · 납부지연가산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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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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