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한 후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13호(현행 삭제), 제120조 제1항 제12호(현행 삭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9호(현행 삭제), 조세특례제한법
(2010.12.27.) 제2조 제6항, 제52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
지방세기본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기본법 제2조
지방세기본법 제3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기본법 제36조
지방세기본법 제5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기본법 제55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