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에 정한 ‘총회의 의결’이 사전 의결을 의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조합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같은 법 제85조 제5호 위반 범행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
본문
관련 법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4.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제5호, 제25조 제2항, 제85조 제5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0.7.15. 대통령령 제22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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