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대상상표서비스표 ""의 사용자 甲 주식회사가 실사용상표 ""을 사용한 등록상표서비스표 ""의 등록권리자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乙의 실사용상표 사용으로 甲 회사의 대상상표서비스표의 사용상품·서비스업 출처의 오인·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한 사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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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7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표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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