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8233 판례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 2015.10.29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823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어떤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경쟁제한성’을 갖는지 판단하는 방법 / 가격담합의 경우, 관련지역시장을 획정하면서 공동행위 가담자들의 정확한 시장점유율을 계량적으로 산정하지 않았더라도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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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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