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어떤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경쟁제한성’을 갖는지 판단하는 방법 / 가격담합의 경우, 관련지역시장을 획정하면서 공동행위 가담자들의 정확한 시장점유율을 계량적으로 산정하지 않았더라도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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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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