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15224 판례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5.10.29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1522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각각의 과세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이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인지 여부(소극)

[2] 어떤 거래·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경우,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결손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휴업·폐업 법인을 제외한 결손금이 없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등을 근거로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41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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