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도로가 용도폐지로 일반재산이 된 경우, 용도폐지되기 전에 의제된 점용허가의 효력이 소멸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때부터 관리청은 구 도로법 제43조를 근거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3.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3호, 제5항(현행 제32조 제6항 참조), 구 도로법(2008.3.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현행 제66조 제1항 참조), 구 지방재정법(2005.8.4. 법률 제766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참조),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2005.12.30.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 참조),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0.2.4. 법률 제10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도로법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로법 제20조
도로법 제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로법 제32조
도로법 제4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로법 제40조
도로법 제4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로법 제43조
도로법 제6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로법 제66조
물품관리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물품관리법 제5조
물품관리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물품관리법 제8조
지방재정법 제7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재정법 제72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