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5903 판례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5.11.12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590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도로가 용도폐지로 일반재산이 된 경우, 용도폐지되기 전에 의제된 점용허가의 효력이 소멸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때부터 관리청은 구 도로법 제43조를 근거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3호, 제5항(현행 제32조 제6항 참조),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현행 제66조 제1항 참조),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참조),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 참조),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0. 2. 4. 법률 제10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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