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5903
판례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5.11.12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590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도로가 용도폐지로 일반재산이 된 경우, 용도폐지되기 전에 의제된 점용허가의 효력이 소멸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때부터 관리청은 구 도로법 제43조를 근거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3호, 제5항(현행 제32조 제6항 참조),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현행 제66조 제1항 참조),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참조),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 참조),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0. 2. 4. 법률 제10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연결
관련 근거
도로법 제20조 ·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32조 · 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40조 ·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43조 · 감정평가 비용의 부담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66조 · 점용료의 징수 등관련 근거 법령물품관리법 제5조 · 분류관련 근거 법령물품관리법 제8조 · 관리기관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72조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87조 · 관리의 방법 등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