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기준 [2] 75세가 넘는 고령인 甲이 乙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다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乙이 아무런 검사나 조치 또는 별다른 설명없이 그대로 귀가하게 하였고 그 후 甲이 사망한 사안에서, 乙의 과실과 甲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50조 / [2] 민법 제750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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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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