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33423
판례
매매대금
대법원 · 2013.11.28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3342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 방법
[2] 甲 주식회사와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금 전액은 乙에게 귀속한다’고 정하였는데, 매매계약의 쌍방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甲 회사에 대한 파산이 선고된 사안에서, 甲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제1항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 때에도 매매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약정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5조 · 임의규정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조 ·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5조 · 부인권의 행사방법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 · 면책결정의 효력발생시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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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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