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538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사기·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대법원 · 2015.08.27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538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정도

[2]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야간에’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308조 / [2] 형법 제330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