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538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사기·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대법원 · 2015.08.27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538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정도
[2]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야간에’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308조 / [2] 형법 제330조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99조 · 수사와 필요한 조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0조 · 피고인의 진술없이 하는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2조 ·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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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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