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판결, 결정, 명령)
①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口頭辯論)을 거쳐서 하여야 한다.
②결정이나 명령은 구두변론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결정이나 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조사는 부원(部員)에게 명할 수 있고 다른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제37조(판결, 결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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