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의 의미(=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 및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있는 경우,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종전자산가격을 기초로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위반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 통지에 종전자산가격 평가액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분양신청 통지 및 이를 기초로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12.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1호, 제5항 제1호, 제6항(현행 삭제) /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12.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48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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