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36259
판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6.02.18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3625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사항’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1호, 제430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 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0조 · 과징금의 부과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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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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