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금지등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3.18 · 선고 · 사건번호 2015가합55355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는 甲이 발레 무용수 겸 안무가 乙에게 함께 발레 공연 업무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乙이 제안을 받아들여 창작 발레 작품의 예술감독 겸 안무가로 일을 하였는데, 그 후 乙이 발레 작품에 관한 저작권등록을 마치자 甲이 발레 작품이 업무상 저작물 또는 甲과 乙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발레 작품을 업무상 저작물이나 甲과 乙의 공동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는 甲이 발레 무용수 겸 안무가인 乙에게 함께 발레 공연 업무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乙이 제안을 받아들여 창작 발레 작품의 예술감독 겸 안무가로 일을 하였는데, 그 후 乙이 발레 작품에 관한 저작권등록을 마치자 甲이 발레 작품이 업무상 저작물 또는 甲과 乙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업무상 저작물로서 법인 등의 저작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을 하고,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저작물이 업무상 작성되어야 하며, 저작물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하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과 乙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발레 작품을 저작권법 제9조에 따른 업무상 저작물로 볼 수 없고, 甲이 발레 작품의 기획·제작·공연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것을 넘어 발레 작품의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발레 작품을 甲과 乙의 공동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21호, 제31호, 제9조, 제123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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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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