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甲이 저작권자인 연극 대본과 유사한 내용의 연극 대본을 작성한 乙이 위 대본에 관하여 저작권을 등록하고, ‘작/연출’을 乙로 표시하여 위 대본에 의한 연극 공연을 연출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이다. 甲의 대본의 등장인물, 줄거리, 대사 등에 나타나는 창작적 표현형식이 乙의 대본에도 나타나는 등 甲의 대본과 乙의 대본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고, 乙의 甲의 대본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인정되므로 乙의 대본은 甲의 대본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乙의 대본은 단순히 甲의 대본을 그대로 차용하여 약간의 변경을 가한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사건과 배경을 추가하고, 극의 구조를 변경함으로써 甲의 대본에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은 乙이 甲의 대본을 각색하여 乙의 대본을 작성하고, 乙의 대본으로 연극을 공연하는 방식으로 甲의 대본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보이므로, 甲의 복제권, 공연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고, 한편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성명표시권은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별개의 권리인 점,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이용’에는 2차적저작물의 작성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2차적저작물의 작성자는 원저작물의 저작자를 2차적저작물에 표시할 의무가 있는데, 乙이 甲의 대본의 2차적저작물인 乙의 대본을 연극으로 상연하면서 연극 포스터 등에 원저작자인 甲을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乙은 甲에게 성명표시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甲을 원저작자로 표시하지 않는 한 이를 공연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이다.
손해배상(기)[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사건]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2]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은 해당 분야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용의 편의성 등에 따라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능적 저작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어떤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음반 판매금지 등
음반 기획·제작업에 종사하던 甲이, 정식 대중가수로 데뷔하기 전인 乙을 소개받아 1990년 乙이 노래를 부르고 다른 연주자들이 반주를 한 음원을 만든 뒤 乙의 매니저를 통해 乙에게 가창료를 지급한 다음, 음원을 다른 업체에 제공하여 영어교육용 테이프를 제작·판매하게 하거나 자신이 직접 엘피(LP), 카세트테이프, CD 형식의 음반을 만들어 판매하여 오다가 음원을 제작한 때로부터 약 17년이 지난 후 丙과 음원을 사용한 음반을 제작·판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丙이 음원을 담은 CD 음반과 DVD 영상물을 제작·판매하자 乙이 丙을 상대로 CD 음반과 DVD 영상물의 판매 등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음원 제작 당시 乙은 甲에게 CD 음반과 같이 음이 유형물에 고정되는 방식의 음반 제작에 동의하여 음원에 관한 복제, 배포, 전송 등 실연자로서의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나, 음원 제작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DVD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는 권리까지 甲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丙은 저작권법상 실연권자인 乙의 동의나 권리의 양도 없이 DVD 영상물을 제작·판매함으로써 乙의 복제권, 배포권을 침해하였고, 乙의 음원에 관한 구 저작권법(1994. 1. 7. 법률 제4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실연권은 음원을 제작한 1990년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20년이 되는 2010. 12. 31.까지만 존속하였으나 현행저작권법 부칙(2011. 12. 2.) 제4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존속기간이 50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丙은 1990년의 다음 해부터 50년이 되는 2040. 12. 31.까지 DVD 영상물을 판매, 배포, 광고, 인도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
저작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등
저작권 침해의 의거관계는 접근 가능성과 저작물 유사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자동차 그릴 디자인에는 의거관계가 없다고 한 판례입니다.
손해배상등
드라마 제작자가 원작 대본에 접근할 수 있었거나 두 저작물이 현저히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저작권 의거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판례입니다.
손해배상
[1]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저작권법이 정한 창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가 상대방 저작물에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원저작물 중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2] 음악저작물은 일반적으로 가락(melody), 리듬(rhythm), 화성(harmony)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이 3가지 요소들이 일정한 질서에 따라 선택·배열됨으로써 음악적 구조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리듬, 화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