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후2020
판례
등록무효(상)
대법원 · 2016.03.24 · 선고 · 사건번호 2015후202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타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등록결정 시 또는 거절결정 시) 및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 판단의 기준 시점(=심결 시)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상표법(2013. 4. 5. 법률 제11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호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의 하나로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제7호는 상표등록출원 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하지만 상표등록출원인이 해당 규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상표등록출원 시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타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일반원칙에 따라 등록결정 시 또는 거절결정 시이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심결 시이다.
관련 법령
구 상표법(2013. 4. 5. 법률 제11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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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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