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0호 (나)목의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행위에서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의 거래 및 정상가격의 의미 /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거래와 동일한 실제 사례를 찾을 수 없어 부득이 유사한 사례에 의해 정상가격을 추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 정상가격을 추단하는 방법 및 정상가격이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공정거래위원회)
본문
관련 법령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8.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2.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0호 (나)목,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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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
행정소송법 제2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26조
행정소송법 제3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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