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law_id:001591
article_no:23
위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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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3조(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서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 당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순환출자회사집단 내의 계열출자대상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한 다른 국내 회사 중 하나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기존에 형성된 순환출자를 해소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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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law_id00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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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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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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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law_id210000025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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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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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law_id2100000245542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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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law_id2100000207529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심사기준
law_id2100000245574
고시
↳ 고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law_id2100000248246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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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law_id2100000270718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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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law_id210000020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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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활동지침
law_id2100000207278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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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law_id2100000207399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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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위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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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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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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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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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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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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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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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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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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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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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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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07280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②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47조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32조제4항에 따른 편입 통지"
← incoming제31조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제34조(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또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 incoming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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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 탈법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incoming제36조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 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 제2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또는 제36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 incoming제37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벌칙
"를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 2. 제13조 또는 제36조를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 3. 제15조, 제23조, 제25조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4. 제18조"
← incoming제124조
인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조,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27조
cites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3조 공제안내자료의 기재사항 등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2. 공제계약의 내용과 다른"
← incoming제43조
인용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17조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행위 그 자체를 금지한다.(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경영간섭행위(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와의 관계(가) 부"
← incoming제17조
인용
가맹본부ㆍ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ㆍ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16조
대조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 이행평가의 내용
"태료 또는 제33조제2항의 고발조치2.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대리점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위반)로 부과받은 같은 법 제24조의 시정조치, 제24조의2의 과징금"
← incoming제13조
cites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19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지원하는 행위가 상생협력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7호의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incoming제19조
인용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제17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 지"
← incoming제17조
cites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7조 공제안내자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2. 공제계약의 내용과 다른"
← incoming제7조
인용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인증 기준
"목허가 취소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또는 의약품의 판매촉진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이루어진 과징금 부과 처분 횟수"
← incoming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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