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서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 당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순환출자회사집단 내의 계열출자대상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한 다른 국내 회사 중 하나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기존에 형성된 순환출자를 해소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79건
전체 79건 →손해배상(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가)목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부당한 이익 제공으로 인하여 가격, 품질, 서비스(이하 ‘가격 등’이라 한다) 비교를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해당업계 사업자 간의 가격 등에 관한 경쟁을 통하여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사업자의 행위가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개별 사안에서 고객 유인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로 인하여 사업자와 경쟁사업자 상품 간의 가격 등 비교를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저해되는지 여부, 해당 업계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저해되는지 여부와 함께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의 정도, 제공의 방법, 제공기간, 이익 제공이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발효 에센스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이제 더 이상 비싼 수입화장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제23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반환등
[1] 방위사업법 제58조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체 등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방위사업청이 일반물자나 방산물자 등의 구매계약에 편입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태별로 정해둔 계약특수조건 중 구 ‘물품제조·구매 표준계약 특수조건(일반)’(2008. 2. 18. 방위사업청 지침 제20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물품제조·구매 표준계약 특수조건(방산)’(2008. 2. 18. 방위사업청 지침 제20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제26조는 공통적으로 제1항에서 “이 계약 체결 후 원가계산자료 및 계산의 착오로 인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부당한 결정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기타 공무원의 착오로 국고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부당이득금을 방위사업청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방위사업청은 부당이득금의 환수와 동시에 이에 더하여 부당이득금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계약상대자는 방위사업청의 원가계산자료 등 가격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방위사업청은 적정하다고 판단한 부당이득금과 그 상당의 가산금을 환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물품제조·구매 표준계약 특수조건(일반 및 방산)’(2012. 6. 25. …
제2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5호, 제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7호의 문언·체계·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상대방의 거래상대방에 관하여 구속하는 조건을 두어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에 해당한다.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5호, 제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7호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와 관련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 구체적 태양과 거래의 형태,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시장 상황, 사업자 및 거래상대방의 시장에서의 지위, 제한의 내용과 정도, 경쟁에 미치는 영향,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행위와 함께 또는 그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제23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약정금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은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제1항 제4호). 이러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과 별개로 위와 같은 행위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사업자와 상대방 사이의 약정이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2] 백화점을 운영하는 대규모 소매업자인 甲 주식회사와 의류를 납품하는 乙 주식회사 사이에 甲 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상품을 매입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乙 회사의 책임하에 상품을 판매한 후 재고품을 반품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내용의 특정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거래해 오다가,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乙 회사가 甲 회사에 재고품에 대한 상품대금 반환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위 계약을 특정매입거래계약인 것처럼 체결하고도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의류를 납품받아 수익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한편, 특정매입거래 방식의 유리한 점도 함께 취하려고 함으로써 甲 회사에는 특히 유리하고 乙 회사에는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의 거래를 주도하였는데, 이러한 거래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경제력 차이에서 연유하는 甲 회사의 우월한 지위 때문이므로, 위 확약은 甲 회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乙 회사에는 과도한 반대급부 내지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
제23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대리점 운영자들이 거래관계가 끝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를 기대할 수 없었다면 소멸시효는 거래종료일부터 진행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2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중소벤처기업부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분쟁 조정 요청이 취하된 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없는지(「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위탁기업등이 상생협력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분쟁 조정 요청을 취하한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재정경제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한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입찰가격)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입찰금액을 0원으로 한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또는 「민법」에 위반된 것이 아니어서 무효가 아닙니다.
제23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중소벤처기업부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쟁 조정을 요청한 사항이 아닌 다른 위반 행위가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경우에 대한 조치 방법(「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
이 사안의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상생협력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없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중소벤처기업부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쟁 조정을 요청한 사항이 아닌 다른 위반 행위가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경우에 대한 조치 방법(「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
이 사안의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상생협력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없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특정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로서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A’가 ‘A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각 호의 이익제공행위는 공정거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23조 제1항 제7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공정거래위원회 - 간접적인 방법의 거래도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 등 관련)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에 제3자를 매개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1건
헌재 결정 · 5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79건 · 법령해석 8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