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17848
판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 2016.02.18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1784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개정 및 같은 조 제1항의 삭제가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개정 전의 범죄에 대하여도 신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1조 제2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현행 삭제), 제5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연결
관련 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국고 등 손실관련 근거 법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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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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