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개정 및 같은 조 제1항의 삭제가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개정 전의 범죄에 대하여도 신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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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형법 제1조 제2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1.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현행 삭제), 제5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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