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18636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대법원 · 2016-02-18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1863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형법에서 정한 폭력범죄들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삭제가 일률적으로 해당 범죄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였거나 과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1조 제2항, 제260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1.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현행 삭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