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노315
판례
살인(예비적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강요·의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군인등강제추행)·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직권남용가혹행위·폭행방조·직무유기(피고인5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부하범죄부진정)·공갈·재물손괴·협박[일부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증거인멸
고등군사법원 · 2015.04.09 · 선고 · 사건번호 2014노315
연결
관련 근거
군형법 제2조 · 용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42조 · 유해 음식물 공급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47조 · 명령 위반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49조 · 상관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