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유해 음식물 공급)
①독성이 있는 음식물을 군에 공급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적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2조(유해 음식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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